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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과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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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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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455,550회
작성일Date 20-10-20 1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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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,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(소득세법 제52조제5항)
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시 주택 수 계산
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,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(소득세법집행기준 52-112-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