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사전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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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은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(임야) 2,500제곱미터의 지분 40%를 2021년 3월 5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,
2023년 3월 7일 배우자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100%를 을에게 15억원에 양도하였음.
1. 매매가액 : 15억원 잔금일 23년 3월 7일
2. 증여자료 : 등기접수일 2021년 3월 5일
증여당시 신고가액 6억원(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, 거래사례가 및 감정가액은 없었음)
증여당시 토지에 담보된 채무는 없었으며, 증여일 당시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어
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없음
증여시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 16,800,000원 지출
3. 갑(증여자)의 취득관련자료
취득일 : 2009년 3월 3일
취득가액 : 5천만원(매매로 취득함)
취득시 지출내역 :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3백만원, 부동산 중개수수료 45만원
4. 그 밖의 증빙서류
양도시 중개수수료 : 9,900,000원(현금영수증)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11,000,000원(VAT 포함)
세금비교
구분  | 
본인 단독 양도  | 
본인  | 
배우자(이월과세 적용)  | 
양도가액  | 
1,500,000,000  | 
900,000,000  | 
600,000,000  | 
취득가액  | 
50,000,000  | 
30,000,000  | 
20,000,000  | 
필요경비  | 
24,350,000  | 
14,610,000  | 
9,740,000  | 
양도차익  | 
1,425,650,000  | 
855,390,000  | 
570,260,000  | 
장특공제  | 
399,182,000  | 
239,509,200  | 
159,672,800  | 
기본공제  | 
2,500,000  | 
2,500,000  | 
2,500,000  | 
과세표준  | 
1,023,968,000  | 
613,380,800  | 
408,087,200  | 
세율  | 
45% - 65,940,000  | 
42%-35,940,000  | 
40%-25,940,000  | 
산출세액  | 
394,845,600  | 
221,679,936  | 
137,294,880  | 
지방세액  | 
39,484,560  | 
22,167,994  | 
13,729,488  | 
부담세액  | 
(a)434,330,160  | 
(b)243,847,930  | 
(c)151,024,368  | 
양도소득세 절감액 : a-(b+c) = 39,457,862원
배우자의 증여취득세 부담액 16,800,000원
총세금절감액 22,657,862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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